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ㆍ자율무인체계ㆍ사이버ㆍ우주 등 미래 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혁신적 기술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의 신속
한 진입과 성장이 긴요하나, 현행 방위사업 관련 법령은 대규모 양산
ㆍ획득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이 기술개발
에서 실증ㆍ조달ㆍ수출에 이르는 전(全)주기에서 제도적 공백과 진입
장벽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국가안보와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분야를 신안보 전략분야
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의 유망 중소ㆍ중견기업을 신안보 혁신기업 및
후보기업으로 발굴ㆍ육성하며, 연구개발ㆍ실증ㆍ투자ㆍ조달ㆍ수출을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신안보 분야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안보와 산업이 상호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
여, 국가안보의 확립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특히 미국 인큐텔(In-Q-Tel) 모델을 참고하여 정부가 신안보 전략
분야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그 회수 성과를 재투자하는 전략투자전문
회사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의 자회
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출연
ㆍ출자와 한국벤처투자의 자회사 지배구조가 조화되도록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의 발행한도 특례 및 회수금 재투자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정
부의 전략적 투자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안보 전략분야, 신안보 혁신기업ㆍ후보기업, 신안보전략투자전문
회사 등 핵심 용어를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
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국무총리 소
속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전문기관 지정
등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등을 받거나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로
부터 투자를 받은 중소ㆍ중견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신안보 후보기업으로 지정하고, 후보기업 중 신안보 전략분야의 매
출ㆍ연구개발 투자, 보안체계, 기술수준 및 경영역량 등 일정 요건
을 갖춘 기업을 신안보 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
지정ㆍ보안 위반 등의 경우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
조부터 제11조까지).
라. 한국벤처투자의 자회사로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
도록 하고, 정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출연ㆍ출자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을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으로 하
여 「상법」상 발행한도 특례를 두고, 투자 회수금의 전액 재투자,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마. 혁신기업등에 모태조합 출자ㆍ보증ㆍ특별대출 등 금융지원, 기술
혁신 촉진 지원사업 우선지원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출연금
ㆍ현금부담비율ㆍ기술료 특례 등 기술혁신 지원ㆍ특례, 실증 지원
및 데이터 제공ㆍ활용 지원, 연구개발 성과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원칙 및 개발기업의 민간사업 활용권, 전문인력 양성ㆍ연구인력 지
원사업 우선지원, 우선구매ㆍ판로지원사업 우선지원, 체계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ㆍ기술실증 등 협력 촉진, 국방첨단전력사업에의 참여
촉진, 수출 및 국제협력 등 해외시장 진출 촉진, 물리적 보안 및 사
이버보안 수준의 향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
는 합 병절차 등 특례,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 인정을 규
정함(안 제20조부터 제33조까지).
밀엄수, 적극행정 면책, 청문, 보고ㆍ검사, 권한의 위임ㆍ위탁,
바. 비
공무원 의제를 규정하고, 비밀 누설 및 보고ㆍ검사 의무 위반에 대
한 벌칙과 유사명칭 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를 정함(안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존
사. 기 에 혁신ㆍ후보기업으로 선정 된 자 및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
로 설립 된 회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
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전력
사업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9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
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디자인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는 반면, 현행 「상표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간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 배상한도를 상향함으로써 현행법상 권리구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의2 신설).
제안이유
여성기업 육성을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협회에 대한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의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거나 여성기업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여성기업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기업 확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기업 확인 취소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회의 업무 범위에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를 추가하고(안 제14조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지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한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고, 확인 신청 제한 사유에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추가함(안 제20조의2제3항).
다. 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의4에 따른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20조의3제1항제4호 신설).
라.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할 경우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2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