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정책의 지역 영향력 고려: 기후변화로 인해 에너지 수급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관련 정책이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2. 지방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에너지 수급 및 소비절감 대책을 심의하는 에너지위원회는 지방의 참여를 보장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지역의 구체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위원 추천권 신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직접 추천하는 사람을 에너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 정책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해결방안 모색: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해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과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의 의견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의 현장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위원 위촉 요건의 범위 확대: 현재 물관리 분야의 교수나 연구원, 법조계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던 위촉 대상을 물관리 정책, 연구, 산업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2. 민간위원장 자격 기준의 합리화: 민간위원보다 더욱 까다롭게 제한되어 운영되던 민간위원장의 위촉 요건을 개선하여, 대통령 소속의 다른 위원회 수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3. 참여 인력의 다양성 확보: 전문성 중심의 기존 요건 때문에 참여가 어려웠던 청년세대나 갈등조정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인재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물관리 정책의 통합적 시각을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위촉 문턱을 낮춰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 개선: 수자원 조사와 관리 방안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 시, 그동안 지방의 참여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았던 한계를 개선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추천권 도입: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직접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자원 관리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안 제29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지역 맞춤형 수자원 관리 체계 구축: 지역 실정에 밝은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자원 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지역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