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TN(상장지수증권)과 ETF(상장지수펀드) 증권은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현행법상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여 개별 종목이 지나치게 고가화되거나 저가화되는 경우에도 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없어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을 저해하거나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고배율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 변동성 확대 등으로 주당 가격이 폭락하는 종목이 발생함에 따라, 투기적 거래가 유발되고 최소 호가단위 비율 비대화로 인한 괴리율 관리 부담이 가중되는 등 시장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병합 제도가 부재하여 자산운용사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ETN과 ETF 증권을 병합 및 분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그 병합ㆍ분할 시의 공고와 소유자 통지 및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원에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분쟁조정회의 또는 조정부회의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현행법상 분쟁조정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분쟁조정회의 및 조정부회의의 운영을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상임위원의 출석이 요구됨.
최근 분쟁조정 신청의 증가 및 사건 적체 심화로 인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 횟수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분쟁조정회의를 위원장만이 주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회의의 탄력적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와 동시에 별도의 경과조치 없이 자동 면직됨에 따라 후임 임명 시까지 상임위원이 부재하게 되어 회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도 분쟁조정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의 직무 계속 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분쟁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6항 신설, 제63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