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주 의원
경기 남양주시을 재선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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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세
성별
남
번호
02-784-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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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byungjoo62@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447호
제한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축소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김병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구역 지정 기준의 현실화: 1960년대 포 사거리를 기준으로 설정된 낡은 규정을 현대 북한의 무기체계와 기술 발전 수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되던 벨트형 보호구역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2. 제한보호구역 범위 축소: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25km에서 10km로 대폭 축소하여, 국방 목적상 불필요하게 넓게 지정된 규제 지역을 현실에 맞게 줄입니다.
3. 민간인통제선 범위 조정: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10km에서 5km로 하향 조정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호와 토지 이용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4.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생활 여건 개선: 건축물 설치나 개발행위 시 거쳐야 했던 군부대 협의 등 엄격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돕고 소음 피해 등으로 고통받던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5.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기업 유치와 생활 인프라 확충을 가로막던 중첩된 규제를 해소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군사시설 인근 지역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기반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안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군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맞춤형 법교육 강화 및 전담 기구 설치를 통한 체계적인 법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12-02
김병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법교육위원회 및 진흥원 설립]: 법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법교육위원회를 설치하며,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 기구인 한국법교육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합니다.
2. [법교육 대상의 대폭 확대]: 교육 대상을 청소년과 일반 시민에 한정하지 않고 공무원, 군인, 북한이탈주민, 재한외국인, 장애인 등을 필수 법교육 대상으로 명시하여 사회 전반의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합니다.
3. [지역 중심의 교육 활성화]: 중앙 정부 중심의 정책에서 나아가 지역 단위의 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법교육진흥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계획 수립 절차를 규정합니다.
4. [전문 강사 및 전문가 협의회 도입]: 법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교육 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하며, 법무부장관이 법교육 전문가 협의회를 지정하여 연구 및 정책 개발과 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관리]: 법교육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주체와 수립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교육 결과가 정책에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환류 절차를 규정하여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맞춰 실질적인 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와 전담 기구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 의식을 높이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 하향 및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김병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속도 하향 조정]: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하향 조정하여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합니다.
2. [구간별 속도 제한 근거 마련]: 도로 여건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특정 구간이나 구역별로 추가적인 속도 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유연하고 세밀한 안전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3. [대여사업자 의무 및 시스템 구축]: 전동킥보드 대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안전수칙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미성년자와 무면허 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4. [음주운전 처벌 수위 상향]: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시 적용되는 처벌 기준을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확산에 맞춰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