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율 관세, 수입규제, 무역구제조치의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로의 글로벌 통상 환경이 변화하면서 비우호적인 무역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또한 세계적인 철강 공급과잉과 에너지 가격 상승, 탄소배출 규제 강화 등으로 국내 철강산업의 생산 및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철강 생산기반이 위축되거나 생산시설이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음.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기계, 방위산업, 에너지 등 국가 주력산업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내 철강 생산기반이 약화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조세지원 제도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실제 국내 철강 생산 활동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음. 국내 철강 생산기지를 유지ㆍ증설하고 저탄소ㆍ고부가가치 철강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 활동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조세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정부 개정안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는 철강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철강제품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함. 이에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철강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
나아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철강 분야를 포함함으로써 국내 생산과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기업의 해외 생산 이전을 방지하는 한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등).
제안이유
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각각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 등을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발전공기업에 분산된 역량과 인프라를 통합하여 공공 발전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인공지능ㆍ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확보해야 함.
충청남도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가운데 29기가 위치한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 집적지역으로,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당진에만 총 6,040MW 규모의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가 위치하여 국가 전력공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음.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지역의 고용과 산업 전환을 지원하고, 기존 발전 인프라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발전설비와 관련 산업 기반이 집중된 충청남도 당진시에 통합 발전공사의 거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충청남도에 두도록 하며, 종전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포괄하여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발전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에너지 전환 및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전력자원의 안정적인 개발과 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에너지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도록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공사의 자본금을 32조원으로 하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의 출자액은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5조).
라. 공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및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전원 전환에 관한 사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해외사업 및 관련 투자ㆍ출연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공사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무전환을 지원하고, 발전소 폐지 또는 전환에 따른 지역의 산업 전환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
바. 공사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금ㆍ적립금, 차입금, 사채 발행자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또는 기후대응기금의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재무건전성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채 발행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공기업, 지방공사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자. 공사의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사 설립과 동시에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며, 종전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ㆍ공공기관 등의 운영 과정에서 경영진 중심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노사 갈등 발생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도에 서울특별시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시작으로 2022년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었으나 기타공공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항만공사 임원의 임명 시 3년 이상 재직한 공사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기타공공기관인 항만공사에도 일반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노사 간 협력과 상생의 촉진 및 경영의 투명성ㆍ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