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와 관람객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 부령으로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 검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어 허가 이후 시설ㆍ인력, 동물복지ㆍ질병관리 및 안전관리 등 허가요건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종합하여 재확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등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안 제22조), 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상태와 허가요건 충족 여부를 재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와 관람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야생생물과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여 멸종 예방과 생물다양성 증진, 생태계 균형 유지를 도모하고 있으나, 법의 목적이 종의 보전 및 생태계 보호 중심에 머물러 있어 포획ㆍ사육ㆍ보관ㆍ수출입 등의 과정에서 야생동물의 고통 경감과 인도적 대우를 포괄하는 동물복지에 대한 총괄적 규범이 미흡한 실정임.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제도와 관련하여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표방하였으나, 목적 조항을 비롯해 기본원칙, 국가 책무 및 해당 수입 허용 요건에 동물복지 내용이 직접 명시되지 않아 하위 규범 마련과 위험도 평가 과정에서 동물복지 기준이 배제되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이 법의 목적과 국가 등의 책무,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기준에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함으로써, 인간과 야생생물의 진정한 공존 및 실질적인 야생동물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 및 제22조의2).
또한, 현행법은 개인이 사육ㆍ관리하는 외래 야생동물의 유기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야생동물의 유기에 대하여는 「동물보호법」상의 일반 동물 유기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외래 야생동물은 자연생태계로 방출되거나 유기될 경우 고유 생태계를 교란ㆍ파괴할 우려가 매우 크고, 미확인 병원체 전파 등 인수공통감염병 유발 및 공중 보건ㆍ인명 안전에 미치는 위해성이 일반 반려동물에 비해 현저히 높음.
이에 야생동물을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관하는 자에게 유기 금지 의무를 직접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유기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야생동물 소유ㆍ보관하는 자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고 생태계 교란 및 공중 보건상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70조의2 신설 및 제72조).
아울러, 야생동물의 밀수ㆍ유기ㆍ유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야생동물 밀수의 경우 위반행위를 통해 얻는 불법 이익에 비하여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야생동물은 그 특성에 맞는 사육ㆍ관리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어,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야생동물을 구입한 후 사육의 어려움으로 불법 유기하거나 관리 소홀로 유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전파, 생태계 교란 및 동물복지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야생동물 밀수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육ㆍ관리, 불법 구매ㆍ유기에 대한 제재 및 유실 시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8제6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