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수급조절 권한 명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수축산물 수급조절 권한과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정당한 정책 집행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해받을 소지를 제거하고 법적 완결성을 높입니다.
2. [행정 절차의 구체화 및 혼선 방지]: 기존에 미비했던 구체적인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절차를 명시합니다. 절차가 불분명하여 발생했던 축산업계와 행정 당국 간의 혼선을 방지하고, 축산물 가격 급변동이나 과잉 생산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3.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운영]: 시장 안정이 시급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량 조정 등의 조치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시장 안정성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축산물의 수급조절 절차를 투명하게 제도화함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축산 농가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차 전환(예정지 지정 단계)]:
현행은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협의가 아니라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절차를 전환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영향 검토를 완료해 심사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2. [중복 심사 및 비효율 개선]:
그동안 예정지 단계에서 협의, 허가 단계에서 다시 평가를 받아 절차가 이중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평가 시점을 앞당겨 중복 심사 가능성을 줄이고 시간·비용 낭비를 축소하도록 설계합니다.
행정절차가 간명해져 사업 추진 일정의 불확실성이 완화됩니다.
3. [제도 일관성 및 환경성 검토 강화]:
바다골재채취 단지는 지정 시 평가를 거치면 허가 시 평가를 한 것으로 보는 등 절차 일관성이 상대적으로 확보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예정지 단계에도 동등한 수준의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적용해 절차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환경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의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4. [근거 조문 신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으로 명시합니다.
5. [연계 입법 및 적용 조건]:
본 개정안은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59호)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미의결·수정 의결될 경우, 본 개정안 내용도 이에 맞춰 연동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골재채취 예정지 단계에서의 해양영향 검토를 강화하면서 중복 절차를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 골재 수급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정지 지정 시 평가 절차 일원화: 현행은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협의만 하고, 허가 시 다시 평가를 거치던 체계를 개정안은 지정 단계에서 해양이용협의 → 해양이용영향평가로 격상·의무화합니다. 예정지 단계에서 한 번에 종합 평가를 받도록 하여 절차를 앞당깁니다.
2. 허가 단계의 평가 간주 규정 도입: 예정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 시 별도의 평가 절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중복 심사를 제거해 인허가 처리를 신속화합니다.
3. 현행 ‘골재채취단지’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단지 지정 시에는 평가를 하고 허가 시 이를 기협의로 간주하는 현 체계를 예정지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도 간 기준을 통일해 사업자와 행정기관의 적용 혼선을 줄입니다.
4. 행정 효율 및 비용 절감: 절차 중복을 제거함으로써 시간·비용 낭비를 축소하고 행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합니다. 평가의 사전 일괄화로 인허가의 예측가능성도 높입니다.
5. 신설 조문 및 타 법률과의 연계: 위 내용을 반영한 제21조의2 신설이 추진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29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미의결 또는 수정 의결 시 이에 맞게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예정지 단계에서의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일괄 실시하고 허가 단계에서는 이를 간주함으로써, 중복 절차를 해소하여 인허가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