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근 의원
서울 성북구을 초선
정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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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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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1049
공동발의법안
나이
62 세
성별
남
번호
02-784-2470
이메일
namgeunkim10@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929호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상금 한도를 폐지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김남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패행위 정의 및 신고 접수처 확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부패행위 정의에 추가하고, 신고 접수기관에 지방의회의원 등을 포함하여 신고자가 보다 편리하게 부패행위를 알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처를 모든 신고 접수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보복성 소송 등 새로운 유형의 불이익 방지: 신고자에 대한 보복 목적의 민·형사 소송 제기를 금지되는 불이익조치로 명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소송의 취하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이 보복 목적의 민사소송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합니다.
3. 조사 기능 강화 및 신고 준비 단계의 보호: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신고인에게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정식 신고 전 단계인 준비 과정에서의 행위나 언론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도 금지하여 신고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4. 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신분보장 강화: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책임감면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신분보장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상향하고, 위원회의 이행 점검을 의무화하여 결정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5. 보상금 한도 폐지 및 지급액 현실화: 부패행위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 기존 30억 원이었던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폐지하였습니다. 대신 회복된 금액 등의 30%를 정률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부패 신고에 대한 유인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보상 체계를 현실화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익침해 인정 범위 확대와 보복 목적 소송 금지 등을 통해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김남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침해행위 범위의 포괄적 확대]: 기존에는 특정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공익신고로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전반으로 정의를 넓히는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하여 보호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합니다.
2. [보복성 소송에 대한 방어권 신설]: 신고자를 압박하기 위한 보복 목적의 민·형사 소송 제기를 불이익조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며, 법원이 이러한 소송을 직권으로 각하하거나 권익위가 소송 취하 및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신고 접수처 및 보호 대상의 확대]: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추가하고, 신고자뿐만 아니라 신고를 도운 조력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 채널과 범위를 넓힙니다.
4. [신고자 책임감면 및 지원 강화]: 신고와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해 형을 의무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공익신고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론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또한 엄격히 금지합니다.
5. [이행강제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보호조치 불이행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를 의무화하며, 보상금의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수입 회복액 등의 30%를 정률로 지급하여 신고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공익신고자가 보복 소송이나 형사처벌의 위협 없이 안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서민금융 지원 재원 확충을 위해 은행의 공통출연요율을 상향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김남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권 공통출연요율 상향]: 은행이 서민금융 재원을 위해 내는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대출금 평균가액의 0.06%에서 최소 0.2%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은행권의 막대한 이익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서민금융 기여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적 확보]: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사회공헌 성격의 출연을 요구하던 기존 관행을 개선하여, 법적 요율에 기반한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3. [금융의 사회적 책임 및 ESG 경영 확대]: 출연요율 조정을 통해 은행의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분배적 정의에 기반한 ESG 경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4. [서민층 금융 접근성 제고 및 자활 지원]: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저소득·저신용층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불법사금융 이용을 억제함으로써 서민들의 경제적 자활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 비율을 높여 안정적인 지원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