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계약서 적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들에게만 한정되었던 표준계약서 체결 의무를 체육지도자에게까지 넓혀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공정 계약 체결 의무화]: 체육지도자가 소속 기관의 장과 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분쟁 해결 등 표준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3. [체육지도자의 권익 보호 강화]: 소속 기관장의 지시를 받는 등 상대적으로 권익 보호에 취약했던 체육지도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이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운동경기부 내에서 상대적으로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체육지도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김재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보고서 제출 기한의 현실적 한계: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활동 내용을 담은 연간보고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에 접수된 조정 사건들이 실제로는 이듬해 2월 중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기한 내에 정확한 통계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보고서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 제출 기한을 기존보다 1개월 늦춰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3월 말까지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3. 보고서의 신뢰성 및 업무 효율성 강화: 제출 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누락되는 사건 없이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국회 보고 의무와 실제 행정 업무 간의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연간보고서 제출 기한을 현실화하여 보고서의 내용적 완결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재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굴계획서 제출 내용의 구체화]: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발굴계획서에 발굴 목적, 위치 및 범위뿐만 아니라 발굴 참여 인력 현황과 보존·관리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서류의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2. [조사 인력의 전문성 요건 강화]: 매장유산의 원형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발굴 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반드시 매장유산의 발굴 및 보존·관리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매장유산의 학술적 가치 보호]: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인력의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유구와 유물의 맥락 손상 및 원형 훼손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발굴된 매장유산이 가진 학술적·문화적 가치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매장유산 발굴 현장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가 유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