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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경기 수원시정 초선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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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589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7 세

성별

번호

02-784-2195~7

이메일

jhkim1789@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332호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 의무화 및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역별 균형 운영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 의무화: 기존에는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여 모든 학교에서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책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역별 균형 배치: 기초학력지원센터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센터를 지정할 때 지역별 학생 수, 학업성취도, 교육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3. 교육 소외 지역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일부 시·도에만 운영되던 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산하여 운영함으로써, 원거리 지역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교육 환경의 차이로 발생하는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학습지원 담당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별 교육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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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김준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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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의무화 및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의무화]: 기존에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었던 권고 사항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여 모든 교원이 지역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원 범위의 대폭 확대]: 단순한 상담이나 진료비 지원을 넘어, 휴직 후 현장으로 돌아오는 교원을 위한 복직 지원과 장시간 근무와 같이 정신건강에 해로운 위해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3. [지역별 지원 격차 해소]: 사업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별로 발생했던 사업 실시 여부와 지원 수준의 편차를 줄이고, 전국적으로 고른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교원의 정신건강을 국가 차원에서 더욱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인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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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김준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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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기부 활성화를 위해 소액 기부금의 전액 세액공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1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면서 교육 현장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AI 인재 양성과 국가 책임 유아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보완할 수 있는 장학사업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2. 소액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의 형평성 제고: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 10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학금 기부는 상대적으로 공제 혜택이 낮아 기부 참여를 독려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에, 이를 다른 기부금 수준으로 강화하려 합니다.

3. 10만원 이하 장학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도입: 학교발전기금이나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금액 중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금에 대해서는 납부한 금액의 10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부담 없이 장학금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소액 기부의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여 장학금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교육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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