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제작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제작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16조의2(영상제작에 대한 지원)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실질적인 제작 비용 지원: 영상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상물 제작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노무비와 임차비 등 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 지원 대상의 구체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상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 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여 국내외 유수 기업의 유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4.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이 시행 중인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제도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파급력이 큰 영상제작산업의 국내외 기업들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적극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산업 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의 접속차단 권한 직접 수행]: 기존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해외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저작권 정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긴급차단 조치 도입]: 불법 저작물이 유통되는 속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차단 조치를 새롭게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대체 사이트 생성 등 교묘해지는 침해 방식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빠른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3. [심의 지연 해소를 통한 저작권 보호 강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업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저작권 보호 역량을 갖춘 기관이 직접 접속차단을 시행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대응의 효율성을 대폭 높입니다.
이 법안은 날로 교묘해지는 K-콘텐츠 불법 유통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직접적인 접속차단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내 콘텐츠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저작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김교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3년마다 종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K-웹툰 등 우리 콘텐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2. [연간 추진계획의 시행]: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매년 구체적인 저작권 보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매년 실질적이고 연속성 있는 보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3. [저작권 침해 처벌 수위 강화]: 불법 복제 및 유통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보다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였습니다. 이는 현행 처벌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강력한 제재를 통한 저작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K-웹툰 등 핵심 콘텐츠 산업의 불법 유통 피해를 막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처벌 강화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