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우 의원
서울 강서구갑 재선
외교통일위원회
1
팔로워
179
대표발의법안
1453
공동발의법안
나이
48 세
성별
여
번호
02-784-5761~3
이메일
gangseo.kap@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418호
중대아동학대사건의 체계적 조사와 분석을 위한 조사위원회 설치 및 자료요청 권한을 명시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0
강선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법조인, 의료인, 아동복지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모든 사망 및 중대사건 조사 의무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나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통한 사건 조사와 분석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 조사를 위한 법적 권한 명시: 그동안 자료 협조 거부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던 사례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가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층적인 조사를 보장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비극적인 아동학대 재발을 막으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돌봄 및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7
강선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 및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법적 정의 신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소년, 그리고 집 등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채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마련하여 법적 보호의 근거를 세웠습니다.
2. 실태조사 범위를 통한 체계적 현황 파악: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항목에 이들을 포함함으로써,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던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생활 실태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맞춤형 지원 정책의 적용 대상 확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및 그 가족에게 교육, 상담, 특별지원 등 기존의 위기청소년 지원 시스템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적정 배치와 국가의 예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7
강선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의 구체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때, 해당 관할 구역의 아동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인력 채용이 원활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3. [아동 보호 공공 책임성 및 실효성 강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사,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 보호까지의 전 과정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국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아동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