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의원
서울 강서구을 3선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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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119
대표발의법안
1179
공동발의법안
나이
59 세
성별
남
번호
02-784-5725
이메일
hotjjoon@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406호
안전경영 원칙 확립 및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안전경영 원칙의 법제화: 기존 법령이 강조하던 경영 효율성에서 나아가, 공공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경영 원칙을 법률에 새롭게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안전 경영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2. 안전관리 지침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이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불분명했던 지침의 근거를 법률에 담음으로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중대재해 관련 기관장의 직무정지 제도 도입: 기관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거나 혐의가 있어 수사나 감사가 개시된 경우, 해당 기관장의 직무정지를 건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기관장이 지는 실질적인 책임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4. 수사 결과에 따른 해임 건의권 신설: 중대재해와 관련된 수사 또는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입증되면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전 경영 소홀에 대한 엄중한 인사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관장의 안전 관리 책임감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잇따르는 공공기관 내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경영의 법적 토대를 다지고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브로커의 불공정 조달 개입을 근절하고 조달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 조달행위 범위 확대: 계약상대자가 아닌 제3자가 입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 의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하여 법적 제재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기업형 브로커 근절: 일반인을 조달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받게 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고 실제 사업을 가로채는 '기업형 브로커'의 부당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달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차단합니다.
3. 조달청의 조사 및 조치 권한 강화: 새롭게 규정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조달청장이 직접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4. 수요기관 대상 시정조치 요청: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수요기관이 직접 체결한 계약에서 브로커 개입 등 불공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조달청장이 해당 기관에 공식적인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 시장 내 브로커의 부당한 개입을 막아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 실시 및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안전교육 강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보험 가입 지원]: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3. [이용자 급증에 따른 안전망 구축]: 2005년 대비 사용자가 약 6.3배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사고 보상 체계를 갖춤으로써 장애인이 더욱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