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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서울 강서구을 3선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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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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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9 세

성별

번호

02-784-5725

이메일

hotjjoon@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406호

안전경영 원칙 확립 및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안전경영 원칙의 법제화: 기존 법령이 강조하던 경영 효율성에서 나아가, 공공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경영 원칙을 법률에 새롭게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안전 경영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2. 안전관리 지침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이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불분명했던 지침의 근거를 법률에 담음으로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중대재해 관련 기관장의 직무정지 제도 도입: 기관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거나 혐의가 있어 수사나 감사가 개시된 경우, 해당 기관장의 직무정지를 건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기관장이 지는 실질적인 책임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4. 수사 결과에 따른 해임 건의권 신설: 중대재해와 관련된 수사 또는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입증되면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전 경영 소홀에 대한 엄중한 인사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관장의 안전 관리 책임감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잇따르는 공공기관 내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경영의 법적 토대를 다지고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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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의 불공정 조달 개입을 근절하고 조달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 조달행위 범위 확대: 계약상대자가 아닌 제3자가 입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 의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하여 법적 제재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기업형 브로커 근절: 일반인을 조달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받게 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고 실제 사업을 가로채는 '기업형 브로커'의 부당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달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차단합니다.

3. 조달청의 조사 및 조치 권한 강화: 새롭게 규정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조달청장이 직접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4. 수요기관 대상 시정조치 요청: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수요기관이 직접 체결한 계약에서 브로커 개입 등 불공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조달청장이 해당 기관에 공식적인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 시장 내 브로커의 부당한 개입을 막아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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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 실시 및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안전교육 강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보험 가입 지원]: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3. [이용자 급증에 따른 안전망 구축]: 2005년 대비 사용자가 약 6.3배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사고 보상 체계를 갖춤으로써 장애인이 더욱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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