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국가적 우선 추진과제 중 하나인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 일상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을 줄이고, 사용 후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수거ㆍ재활용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임.
특히,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은 버려진 후 상당량이 잔재물로 처리되고 있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lity)로의 편입이 시급한 실정이며, 정부도 이를 반영하여 지난 4월에「탈플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이를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제조ㆍ유통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 의무 주체, 재활용비용 부담 주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우선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실질적인 제조책임이 있는 상표부착 주문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만을 명시하고 있어 법률과 현장간의 괴리가 있음.
이에 제품ㆍ포장재의 상표 부착 주문자도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제도에서도 상표부착 주문자를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점은 입법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아울러, 현행 법률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재활용 의무 이행을 위한 분담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있는데, 커피전문점 등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다량 배출하는 업소라는 점에서 분담금 납부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는 현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세종, 제주 등 컵보증금제 시행지역은 제외)하고 있어, 1회용컵이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으로 편입될 경우 재활용분담금으로 전환하게 되므로, 가중되는 기업부담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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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표를 부착하여 제품ㆍ포장재의 제조를 주문하는 자에게도 회수ㆍ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금대상사업자 중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여 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재활용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범위에 제품ㆍ포장재 제조업자 외에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포장재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도 포함하도록 함(제16조제1항).
나.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일회용컵을 사용하여 음료류를 판매하는 보증금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6조제3항).
제안이유
인류의 생존에 큰 위협으로 다가온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전환은 시급히 실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지만, 현재 한국의 발전공기업은 20여 년 전에 진행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및 한국남동발전 등 5개 회사로 각각 나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어,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와 미래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여, 안정적 전력공급과 함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선도적 추진역량을 확보하고 공공부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특히 정부가 탈탄소 전기국가(Electro-State)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및 계열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전력 관련 공공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나주를 ‘에너지 특화도시’로 조성하여 전력기업의 거점이자 아시아 최고 전기도시로 육성하고자 함에 따라, 한국발전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에 둠으로써 지역이 이끄는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고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부창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종전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포괄하여 승계함과 동시에 공사의 자본금, 조직과 임원, 사업, 재원조달과 회계, 사채 발행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력자원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 빛가람)에 두도록 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공사의 자본금을 32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및 전원 전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설치함(안 제13조).
라. 공사가 전력자원의 개발 및 관련 자원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해외사업, 투자ㆍ출연 등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공기업, 지방공사ㆍ공단, 지방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바.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며,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처분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하도록 함에 따라, 「군인사법」에 따라 의무장교, 법무장교 등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군사교육 기간이 끝나고 임용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교육 기간 또한 군인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시간이고, 병의 경우 훈련소에서의 군사교육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무장교, 법무장교 등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의 복무기간에 군사교육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으로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여 복무기간 계산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