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천채굴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 신설: 현행법은 특정 시설물 인근의 지하 채굴 위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주거지 인근 등에 피해를 주는 노천채굴 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한 제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주민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호: 노천광산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지반 불안정 및 교통사고 위험을 줄임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권과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3. 광산개발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 방지: 광산 개발 후 평지가 된 땅을 용도변경 하여 지가상승이나 택지개발을 통한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막고, 광업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건전한 광산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4. 노천채굴 제한지역의 구체적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산지관리법」상의 토석채취제한지역 등을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노천채굴로 인한 환경 피해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언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터리산업 발전 기본계획 및 정책위원회 수립]: 정부가 배터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할 대통령 소속 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력을 높입니다.
2. [배터리 전주기 생태계 조성 및 소유권 분리]: 원료 확보부터 소재·부품 개발,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특히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및 거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활성화를 돕습니다.
3. [기술 경쟁력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며, 산업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인력 양성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합니다.
4. [배터리클러스터 지정 및 인프라 구축]: 혁신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터리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품의 상용화를 뒷받침할 실증 테스트베드와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5. [글로벌 공급망 확보 및 해외 진출 지원]: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정부가 자원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의무화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6. [파격적인 세제·금융 지원 및 특례 마련]: 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적용하고, 기업에 대한 생산보조금과 전기요금 지원 및 민관 합작 투자펀드 조성 등 강력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배터리 산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