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보도 관련 개념의 명확화]: 허위보도와 허위조작보도 등 법률 적용의 기준이 되는 주요 용어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정정보도의 비례원칙 및 게재 방식 명문화]: 오보의 영향력에 비례하여 정정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횟수 등을 결정하게 하며, 각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게재 방식을 법에 직접 명시합니다.
3.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알림 표시 의무 확대]: 인터넷신문 및 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정정보도 청구 사실뿐만 아니라 진행 절차, 중재 결과, 관련 소송 제기 여부 등 세부적인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4.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5천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5. [반복적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는 경우, 특정 요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허위조작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언론의 책임감을 강화하여 건전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종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각가격 산정 기준일 명시]: 기존 법령에는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땅을 지방자치단체에 팔 때 가격을 언제 기준으로 정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매각가격 산정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법에 명확히 기록하여 가격 산정을 둘러싼 혼선을 없앴습니다.
2. [불필요한 법적 분쟁 사전 방지]: 그동안 국방부는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매입일'을, 지자체는 더 저렴한 '반환일'을 기준으로 주장하며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미 법원 판결에서도 반환일을 기준으로 하라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를 법제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3. [지역 개발 활성화 및 복리 증진]: 토양 오염 정화 등으로 매입 절차가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지가 상승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군사시설로 인해 낙후되었던 주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의 매각 가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립하여 지자체와 정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정체된 지역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노종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대상 한정 및 요건 명확화: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정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안 제15조제1항). 이에 따라 현행의 영리법인 지정 가능성은 명시적으로 배제됩니다.
2.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성 확보: 영리법인이 제조기업과의 거래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해소합니다. 주요 고객과의 이해관계를 차단함으로써 인증 과정의 공정성·신뢰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3. 어린이 생명·신체 보호 강화: 인증의 주체가 비영리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증의 객관성과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위해를 줄여 어린이 생명·신체 보호 강화가 기대됩니다.
4. 타 법령 사례 반영 및 정합성 제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의 영리기관 진입 허용안 철회 사례를 반영해 유사한 위험을 예방합니다. 관련 제도 간 기준을 조화시켜 제도 운용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5. 제도 운영의 투명성·예측가능성 향상: 지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임의적 지정의 여지를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강화합니다. 인증기관 선정·관리 기준이 분명해져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영리 이해관계로부터 분리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