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ㆍ박수현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품 접수 및 사용의 명시적 근거 마련: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직접 접수하고 이를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12조의2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 공공재정 의존도 완화 및 민간 참여 활성화: 그동안 대회 준비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의존해 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기탁을 유도하여 재정 조달의 경로를 다양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대회 운영의 재정 자립도 및 유연성 제고: 조직위원회가 직접 기부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춰짐에 따라, 예산 집행의 제약을 해소하고 재정 운영의 독립성과 유연성을 확보하여 대회의 재정 자립도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대회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박수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표 행위의 정의 구체화 및 범위 확대]: 기존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한 구입 과정을 방해하는 부정구매와 영리 목적으로 정가를 초과해 판매하는 부정판매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2. [판매자 및 중개업자의 방지 조치 의무화]: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암표 거래 차단을 위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3. [전담 신고기관 운영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암표 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신고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적 감시 체계를 구축합니다.
4. [경제적 제재 강화 및 부당이익 환수]: 암표 판매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정판매 행위자에게는 판매금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불법 행위의 유인을 차단합니다.
5.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암표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신고기관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암표 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공연 티켓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박수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및 근거 법령 현행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의 목적 조항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된 지방분권 정책 체계에 맞추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의 사각지대 해소: 기존에는 혁신도시 위주로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인구감소지역 중 많은 곳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의 수혜 범위를 기존 혁신도시를 넘어 인구감소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3. 개별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고려: 공공기관이 특수한 사유로 혁신도시가 아닌 곳으로 개별이전을 추진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공공기관을 배치하여 지역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4. 지역 간 형평성 및 균형발전 실현: 기존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인구감소지역을 배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전국적으로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인구감소지역까지 넓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전국적인 균형 성장을 이루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