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 질병은 의학적 전문성 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 작업환경 및 관련 법령상 인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정체계의 구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판정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판정 사례의 통합적 분석ㆍ활용 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공단 본부 소속으로 변경하여 판정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판정기준 및 사례에 대한 체계적 관리ㆍ분석을 통해 업무상 질병 판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38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면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 등 재해의 원인이 복합적이거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에는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일정한 업무 수행 경력, 유해요인 노출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여, 재해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실질적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7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는 국가유공자의 권익 보호, 복지 증진, 보훈문화 확산 등을 수행하는 공익단체로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필요하나, 지방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단체의 운영비 부담이 증가하여 국가유공자 지원과 보훈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