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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초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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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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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9 세

성별

번호

02-784-1190

이메일

moongj67@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318호

농어업 분야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 및 축사용지에 대한 세제 감면 연장: 농사를 짓는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과 축산용지를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종료 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합니다.

2. 조합법인 및 농어촌 주택 과세특례 유지: 농·어업 관련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말까지로 연장하여 농어촌으로의 이주와 정착을 지원합니다.

3. 농·어업 분야 조세 지원 제도의 지속성 확보: 2025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다양한 농·어업 분야 과세특례들의 기한을 일괄적으로 4년 더 늘림으로써, 농어민들이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 증가 없이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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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문금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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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우주항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 거점이 되는 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12-02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ㆍ문금주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지위 및 적용 우선순위]: 이 법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규제 완화와 관련된 더 유리한 특례가 있다면 그 법을 따르도록 하여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 [도시 조성 원칙 및 교육 인프라]: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산업과 연구뿐만 아니라 주거와 교육이 조화된 자족형 창업혁신도시로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자율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 및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전담 조직 및 심의 기구 설치]: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및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또한, 실무를 전담할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국토교통부에 두어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4.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기반 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도시 조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5. [재정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도시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합니다. 또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자본 유치를 촉진합니다.

본 법안은 우주항공청과 연계된 국가 차원의 거점 도시를 조성하여 산업, 연구, 교육 기능을 통합하고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분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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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서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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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지 및 조합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재도입 및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사용지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재도입: 지난 2017년 말에 종료되었던 축사용지 양도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다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가 원활하게 폐업하고 축사용지를 현대화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연장: 2025년 말 종료 예정인 농·어업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합니다. 이는 농어민을 위한 금융 지원과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함입니다.

3. 세제 혜택 일몰기한의 통합 정비: 축사용지 감면 재도입과 조합법인 특례 연장의 일몰기한을 모두 2029년 12월 31일로 일치시켰습니다. 농어촌 관련 세제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농축산 분야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농어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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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문금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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