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금주 의원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초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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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세
성별
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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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의원회관 318호
농어업 분야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문금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 및 축사용지에 대한 세제 감면 연장: 농사를 짓는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과 축산용지를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종료 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합니다.
2. 조합법인 및 농어촌 주택 과세특례 유지: 농·어업 관련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말까지로 연장하여 농어촌으로의 이주와 정착을 지원합니다.
3. 농·어업 분야 조세 지원 제도의 지속성 확보: 2025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다양한 농·어업 분야 과세특례들의 기한을 일괄적으로 4년 더 늘림으로써, 농어민들이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 증가 없이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 우주항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 거점이 되는 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12-02
서천호의원ㆍ문금주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지위 및 적용 우선순위]: 이 법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규제 완화와 관련된 더 유리한 특례가 있다면 그 법을 따르도록 하여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 [도시 조성 원칙 및 교육 인프라]: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산업과 연구뿐만 아니라 주거와 교육이 조화된 자족형 창업혁신도시로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자율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 및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전담 조직 및 심의 기구 설치]: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및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또한, 실무를 전담할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국토교통부에 두어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4.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기반 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도시 조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5. [재정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도시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합니다. 또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자본 유치를 촉진합니다.
본 법안은 우주항공청과 연계된 국가 차원의 거점 도시를 조성하여 산업, 연구, 교육 기능을 통합하고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분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축사용지 및 조합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재도입 및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문금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사용지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재도입: 지난 2017년 말에 종료되었던 축사용지 양도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다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가 원활하게 폐업하고 축사용지를 현대화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연장: 2025년 말 종료 예정인 농·어업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합니다. 이는 농어민을 위한 금융 지원과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함입니다.
3. 세제 혜택 일몰기한의 통합 정비: 축사용지 감면 재도입과 조합법인 특례 연장의 일몰기한을 모두 2029년 12월 31일로 일치시켰습니다. 농어촌 관련 세제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농축산 분야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농어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