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9세 미만 아동이라도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장애아동에 포함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발달지연아동은 법률상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가 예견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아동의 범위에 포함되는 방식으로만 지원되고 있고, 발달지연의 기준과 평가ㆍ재평가 및 지원 종결 후 연계 절차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의 공백과 불확실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지연아동을 법률상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정의하되 현행 장애아동 지원대상은 그대로 유지하여 지원대상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견부터 평가, 조기개입, 재평가, 지원의 조정ㆍ종결 및 교육ㆍ보육ㆍ의료ㆍ복지서비스로의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발달지연아동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에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9세 미만의 아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영역에서 유의한 지연이 확인되어 조기개입이 필요한 아동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장애아동은 제외함)을 “발달지연아동”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견ㆍ조기개입, 재평가 및 필요한 지원으로의 연계ㆍ전환 대책을 포함하고,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지연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제3호, 제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1호의3 신설).
다.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의 대상에 발달지연아동을 포함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이용ㆍ대기 현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장애의 조기발견 대상에 발달지연아동을 포함하고,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평가, 조기개입, 주기적 재평가, 지원의 조정ㆍ종결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등 지원체계를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신설).
마.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에 발달지연아동을 포함하고, 발달지연아동의 지원기간과 장애아동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연속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신청ㆍ선정 등 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을 발달지연아동에게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21조, 제21조의3 신설 및 제33조제1항제3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8 및 제59조의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