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교 활용 용도의 대폭 확대: 기존에는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6가지 한정된 용도로만 폐교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그 범위를 넓힙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춰 폐교를 더욱 폭넓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행정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 시·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면, 관련 법적 절차를 마친 것으로 보는 의제 처리 조항을 신설합니다.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실제 운영까지 걸리던 행정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폐교가 오랫동안 방치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3. 지역사회 안전 및 활력 제고: 활용 계획 수립 후 실제 이용까지의 공백을 줄임으로써 폐교가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합니다. 방치된 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빠르게 전환하여, 폐교가 지역사회의 새로운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촉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교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여, 방치된 폐교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되돌려주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민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의 신설: 기존에는 학사·석사 또는 석사·박사 과정만 통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사부터 박사까지의 모든 학위 과정을 하나로 묶어 운영할 수 있는 통합 과정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2. 통합과정 설치 대학의 범위 설정: 새로운 통합 학위 과정은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전문적인 연구 중심인 대학원대학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3.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통합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업연한, 입학 자격, 학위 수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사항들을 법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구조 변화와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급 인재를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기한 연장]: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및 연구 여건을 안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당초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별회계의 유효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2.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및 국가 책임 강화]: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의 근거가 되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폐지 및 체계 정비]: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이를 영유아특별회계로 전환하여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영유아 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