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작구갑 3선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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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103
대표발의법안
1148
공동발의법안
나이
65 세
성별
남
번호
02-784-1322
이메일
the.kim.weapon@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920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국방부장관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른 성적의 순위에 따라 근무희망 직위·지역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라 지원한 지역 내에 위치한 직장예비군부대에 보직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지원자는 근무희망 직위·지역을 선택하여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채용 대상 직장의 범위를 선택하여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장들의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이 사전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채용함에 있어 그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및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8항 신설).
특별검사 수사 대상 지정: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금품·향응 제공, 부정한 청탁, 정책·공공사업 개입, 선거 개입과 시설 인허가 특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해요.
특별검사 임명 절차: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해요.
결격사유 강화: 정당 활동 경력, 최근의 대통령비서실·검사 경력, 특정 종교단체의 교인 경력 등을 특별검사 결격사유로 두려 해요.
수사 협조 권한: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기록·증거 제출과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특별수사 조직 구성: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등을 두어 대규모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해요.
수사와 재판의 신속성·투명성: 준비기간과 본 수사기간, 제한적인 연장 절차를 두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재판과 기록·중계를 규정해요.
협조자 감면과 보고: 자수하거나 범죄 규명에 협조한 사람의 형을 감면할 수 있게 하고, 수사와 재판의 주요 단계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