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사업화 관련 법적 정의 신설]: 법안의 명확한 집행을 위해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혁신사업화보증, 유동화 등 기술 금융 지원에 필요한 핵심 용어들을 새롭게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습니다.
2.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수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성과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기술혁신사업화보증 및 이자 지원 등 구체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기술혁신사업화계정 설치]: 기술거래와 사업화 금융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 내에 별도의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운영과 관리를 기금에 위탁하여 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4. [유동화보증 및 자산 양도 근거 마련]: 중소기업이 기술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의 유동화보증 업무를 허용하였으며, 기업이 가진 기술자산을 신탁업자 등에게 양도하거나 신탁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5. [수수료 및 보증료 징수 체계 정립]: 기술보증기금이 기술거래 및 사업화 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으로부터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는 운영 근거를 명시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확보하고도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화에 실패하지 않도록 전용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재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상한 도입: 그동안 별도 상한이 없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연매출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매출액을 초과하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수혜 대상을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정렬합니다.
2. 대형사업자 가맹 제한으로 취약상권 보호: 대형마트나 병원 등 일반적인 소상공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업자는 기준 초과 시 가맹 등록이 제한됩니다. 그 결과, 제도 혜택이 취약상권·영세소상공인에게 집중되도록 합니다.
3. 법적 근거 신설(제26조의4 제3항): 가맹점 등록 제한의 근거를 제26조의4 제3항 신설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행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정당성을 높입니다.
4. 제도 운영의 실효성 강화: 가맹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지원 효과의 분산을 방지하여 정책 목표 달성도를 높입니다.
5. 기준의 위임을 통한 탄력적 운용: 연매출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업황 변화에 따라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률 개정 없이도 현장 여건에 맞춘 신속한 보완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본래 취지인 영세소상공인 보호와 취약상권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 정비입니다.
이재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의무 신설: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소부장기업은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 없었던 법정 신고의무가 신설되어 지연·은폐를 방지합니다.
2. 신고 대상과 범위 명확화: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이루어집니다.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기업으로, 대기업 협력사를 포함한 관련 기업을 포괄합니다.
3. 정부의 조사·조치 의무화: 신고 접수 시 관계 기관은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수행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체계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4. 법조문 신설(제52조의2): 위 사항을 규정하는 제52조의2가 신설되어 신고 절차와 역할 분담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집행력이 강화됩니다.
5. 보호체계 보완: 그간 소부장기업에는 별도의 신고의무가 부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고 공백이 해소됩니다. 국가핵심정보 보호와 공급망 안정에 실질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우회 해킹 등 침해 위협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산업의 경쟁력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