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판매 금지 범위 확대]: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제재했으나, 앞으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등을 구입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2. [상습 및 영업 판단 기준 구체화]: 그동안 모호했던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3. [온라인 판매업자의 의무 부과]: 대다수의 티켓 거래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판매업자가 부정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4.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부정판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도입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의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암표 거래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판매 금지 범위 확대: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구입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상습 및 영업 행위 판단 기준 구체화: 법 적용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모호했던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인 부정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온라인 판매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입장권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정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판매업자가 부정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4.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근거 마련: 부정판매 위반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불법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주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법안은 운동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 등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공정한 스포츠 관람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조승래의원ㆍ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대상 콘텐츠 범위 확대: 기존에는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에만 국한되었던 세제 혜택 범위를 게임 및 음악 분야까지 포함하는 문화콘텐츠 개념으로 대폭 확장합니다.
2.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게임과 음악의 제작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영상콘텐츠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3.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혜택 강화: 게임 및 음악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산업으로의 원활한 자금 유입과 투자를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우리 문화 수출의 핵심인 게임과 음악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