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출 취약계층 범위 확대: 기존에 어린이와 임산부 등으로 한정되었던 화학물질 노출 취약계층의 정의에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장애인들이 유해 물질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장애인 전용 표시 의무화: 시각장애인 등이 생활화학제품의 위험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여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및 수입자가 장애인을 위한 필수 표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안의 이행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체계 구축]: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규정을 통합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 기존의 자유로운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대여사업 등록제를 전격 도입하고, 사업자의 결격사유와 위탁 및 양도 절차 등 체계적인 사업 관리 절차를 명문화했습니다.
3. [이용자 및 사업자의 안전 의무 강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운전과 기기 무단방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안전운행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하여 공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4. [안전 인프라 및 교육 지원]: 전용 주차장, 충전시설, 수리센터 등 안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호장구 보급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정했습니다.
5. [운전자격 확인 및 보험 의무화]: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를 위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도입하고, 사고 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으며 위반 시 과징금 및 벌칙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보행자 사고와 무단방치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재산권 보호 범위 확대]: K-컬처와 같은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세액공제 대상 비용 명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출원·등록료, 심사청구료, 그리고 변리사 등 대리인 수임료 등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3.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혜택]: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여, 일반 기업은 10%,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해 줍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을 장려하고 지식재산권 기반의 국가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