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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경남 창원시성산구 초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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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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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나이

62 세

성별

번호

02-784-2066

이메일

huhsmsm@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430호

반환일시금의 분할 지급 선택권을 부여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4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반환일시금 제도의 보완]: 현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만 돌려받아야 하므로, 노후 자금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수령 방식의 선택권 확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했을 때, 기존처럼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는 방법과 일정 기간 나누어 받는 방법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3. [소외된 가입자의 소득 안정성 제고]: 경제활동 기간이 짧거나 보험료 미납 등으로 연금 수령 요건을 채우지 못한 분들도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여, 국민연금 제도가 노후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입 기간이 짧은 국민들에게도 분할 지급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노후 소득의 공백을 메우고 보다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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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허성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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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원자로 관련 기술과 산업을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포함하여 육성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01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 범위 확대: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등 6개 분야로 제한되었던 국가첨단전략기술 체계에 소형원자로(SMR) 관련 기술을 새롭게 포함하여 법적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정: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규정하여,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에너지 안보 및 경제 발전 도모: 소형원자로 기술을 국가 차원의 전략적 자산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미래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소형원자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산업 체계에 편입시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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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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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통합적 심사를 위해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3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의 확대와 복잡성]: 현재 우리나라의 ODA 사업은 총 39개 기관1,82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약 6조 343억 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안의 약 1%에 달할 만큼 비중이 커졌습니다.

2. [기존 심의 체계의 분절성 문제 해결]: 그동안 ODA 예산은 외교통일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 심사되어 왔으나, 이로 인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3.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신설]: ODA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국회 내에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설치하는 근거(안 제46조의4)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4. [예산 심사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는 ODA 사업 간의 유사·중복 투자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분산된 예산 심사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부처에 분산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국회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심사하여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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