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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경기 수원시갑 재선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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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2178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6 세

성별

번호

02-784-5285

이메일

swkimsuwon@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928호

소액·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소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1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지원의 법적 근거 명문화]: 그동안 한국소비자원 내부 운영지침에만 의존하여 수행해 온 소송 지원 업무를 소비자기본법이라는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원 활동의 명확하고 안정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 [소송 지원 대상의 구체적 명시]: 분쟁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 중 피해 금액이 소액이거나 소비자가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여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3.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실질적 구제]: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거부하거나 소를 제기할 경우 소비자가 대응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소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가 포기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소송 비용이나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피해 구제를 포기했던 소액 피해자 및 사회취약계층 소비자들에게 국가 차원의 법적 지원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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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1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부과 비율 상한 상향: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4로 높여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2. 매출액 산정 불가 시 한도액 조정: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 금액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증액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재 수준 확보: 유럽연합(EU)이나 영국 등 매출액의 4%를 과징금 상한으로 두는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법 위반 억제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책임감을 높이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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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자격을 소비자 분야 인사로 한정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1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쟁조정위원 위촉 요건의 현황]: 현행법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개선]: 그동안 위원회가 소비자 분야 전문가보다는 금융회사 관련 인사들 위주로 구성되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편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수렴하였습니다.

3. [위원 자격의 소비자 분야 한정]: 앞으로는 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소비자 분야 관련 인사로만 한정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분쟁 조정 과정에서의 편향성을 해소하고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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