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소재지의 대구광역시 이전: 현재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구광역시로 이전하도록 소재지를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사법 권력을 분산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대법원 부속기관의 동반 이전: 대법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법원 소속 부속기관들도 대법원 소재지인 대구광역시에 함께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수도권 과밀화 및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사법 인프라가 서울에 밀집되어 발생하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 소멸 위험 등 심각한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4. 사법기관 소재지에 관한 법적 근거 명확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바탕으로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는 법률로 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역사적·민주적 상징성이 큰 대구광역시를 새로운 사법 중심지로 선정하여 그 의의를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이전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을 도모하고 국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자 연구대상자 정의 신설: 기존 법령에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살아 있지 않은 연구대상자를 ‘사망자 연구대상자’로 새롭게 정의하여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연구 현장의 실질적 고충 해결: 그동안 연구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반드시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현실적으로 대리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관련 연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던 행정적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3. 서면동의 면제 요건 및 절차 마련: 사망한 연구대상자가 생전에 연구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고, 배우자나 직계혈족 역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서면동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한 연구대상자를 활용한 의학적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련 연구가 더욱 활발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시대적 용어의 현대화]: 1958년 제정 이후 유지되어 온 한자어 중심의 표현이나 오늘날의 국어 기준에 맞지 않는 어색한 일본식 표현 등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쉬운 우리말 어휘로 정비합니다.
2. [비표준 표현 및 오기 정정]: "미정한(未定한)"을 "확정되지 아니한"으로, "직시(直時)"를 "즉시"로, "까스管"을 "가스관"으로, "부족되는"을 "부족한" 등으로 고쳐 현행 국어 어문 규범에 맞게 조문을 수정합니다.
3. [법률 접근성 및 명확성 제고]: 일반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다듬어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민사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 법적 권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민법의 조문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조문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