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ㆍ서왕진의원ㆍ정혜경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탄화력발전 폐쇄 시점의 법제화]: 국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기준에 맞춰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 시점을 2030년에서 2035년 사이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의 탈석탄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탈석탄 시기와 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합니다.
2. [발전소 폐쇄 명령 및 보상 체계 마련]: 발전사업자가 폐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탈석탄계획에 따라 직접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가동 기간이 20년 미만인 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적절한 재정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권리 보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고용 유지 및 근로조건 보호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탈석탄 이행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고용 보장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4. [전환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가 겪을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체 에너지 전환]: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한 후 이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은 기존의 화석연료가 아닌 반드시 재생에너지가 되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구조 자체를 친환경 중심으로 체질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본 법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조기에 중단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혜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적인 상설위원회 신설]: 기존에 개별 사업별로 운영되던 협의회 대신 독립성을 갖춘 상설위원회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2. [심층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 시행규칙에 머물러 있던 ‘중점평가’ 제도를 법률상의 ‘심층평가’로 격상하여 명시합니다. 환경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합니다.
3. [거짓·부실 작성 심의의 일관성 확보]: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상설위원회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평가 결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부적절한 평가서 작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4. [갈등조정 기능의 실효성 강화]: 지난 5년간 운영 실적이 저조했던 갈등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상설위원회가 직접 심의합니다. 협의기관장의 권한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갈등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 명확화]: 현행법상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허가 신청 기간을 계산하는 시작점(기산점)이 불분명했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2. [최초 적합통보일 기준 적용]: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여 다시 적합 통보를 받더라도,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은 최초로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 통일하여 행정상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무분별한 허가 기한 연장 방지]: 변경사업계획서를 반복 제출하여 사실상 허가신청 기한을 연장하던 편법적 구조를 차단함으로써 법률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4. [지역사회 혼란 및 주민 불편 해소]: 사업 허가 절차가 불투명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 폐기물 시설 설치와 관련한 지역사회의 혼란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절차의 시간적 기준을 투명하게 정립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