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합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동일한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사용하여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알고리즘 담합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 현행 규정으로는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해석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4. 가격 또는 거래조건 설정 정보를 활용하는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알고리즘을 활용한 지능적인 담합 행위를 명확히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김문수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평가액 산정 시 70%를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낮은 임금을 반영해 생계급여 수급기준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3. 장애인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늘어나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넘더라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4. 장애인 노동자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높여 근로 의욕과 생활 안정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과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소득변동에 따른 급여 중단과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근로를 이어가도 기본적인 생활과 의료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의 중립성 원칙 확립]: 대안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육의 중립성을 강화합니다.
2. [학생의 학습권 보호 강화]: 일부 기관의 과도한 정치적 이념 반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들이 편향되지 않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3. [법적 근거 신설]: 대안교육의 본래 목적을 지키기 위해 법률 내에 제3조의3(대안교육의 원칙) 조항을 새롭게 설치하여 운영 과정에서의 이념적 편향성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교육 본연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