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 부문 건설공사까지 전격적으로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적용 대상 확대]: 1건의 공사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발주자가 전자시스템을 통해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면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해 하도급대금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건설 현장까지 대금 지급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고질적인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염태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소보장 선택제 도입]: 피해자가 경매차익이나 배당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여 지역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피해자 간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지자체의 피해주택 관리권한 강화]: 지자체장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피해자의 동의만 있다면 피해주택의 보존을 위한 관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 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합니다.
3. [피해주택 매입 및 우선매수 절차 개선]: 입찰자가 없어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각기일을 통지받지 못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법적 절차를 보완합니다.
4. [피해자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이나 부동산투자회사가 피해주택 매입 및 임차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차원의 피해 회복을 가속화합니다.
5. [배드뱅크 제도 도입 및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 채권매입기관이 선순위 채권을 매입해 경매를 유예하고 배당요구 범위를 제한하여 피해자의 배당액을 높이는 한편,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게도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6. [임대인 파산 시 보증금 채권 보호]: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간주하여 피해자의 보증금 채권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형평성 문제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금융 및 관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염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분지상권 설정 및 이전 의무화: 지하주차장이나 고가도로처럼 토지의 특정 공간(지하·공중)만을 이용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해 구분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구분지상권 등기 절차의 간소화: 토지 수용이나 사용 재결을 통해 구분지상권을 확보한 경우,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등기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3. 공공시설 무상귀속 판단 기준 마련: 공공주택사업 등에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혼란과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 도로연결 허가 절차의 의제 처리: 도시계획시설을 기존 도로와 연결할 때 별도로 받아야 했던 「도로법」에 따른 허가를 실시계획 인가 시 함께 처리(의제)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법적 분쟁을 줄여 개발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