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ㆍ재개발사업의 경우 각각 조합설립인가 후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양도인이 세대원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 양도인 측의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 결과 무주택 세대가 거주할 목적으로 양수하거나 근무ㆍ결혼ㆍ출산 등의 사유로 세대원 모두가 이주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경우처럼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 거래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되어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주택 세대가 실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양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공급받는 주택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원 모두가 해당 사업구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주택을 양수하는 경우 등에는 그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승차권등의 부정판매 행위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가격을 초과하여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정보통신망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등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여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ㆍ구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음.
그러나 명절이나 연휴 등 철도승차권 예매 기간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선점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는 우회적 방식을 취하고 있어 법적 적용 한계와 처벌의 명확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보안조치를 우회하는 등 철도사업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방해하여 승차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철도사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ㆍ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한 승차권 구매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의 철도 이용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정비사업의 시공자가 선정된 후 시공자가 이를 이유로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시장ㆍ군수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기한 내에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전문기관에 요청하도록 하고,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인가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처리한 것으로 보는 ‘인가 간주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