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하수급인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법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만 보증서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계약 체결 이후 대금이 증액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분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또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경우 발주자가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만 하면 계약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보증서 교부 의무가 전부 면제되어, 소액이 아닌 계약에서도 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낮아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면제 기준을 소액계약으로 한정하는 한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보증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제68조의3제2항, 제98조의2제3호 등).
조사주기 법정화: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정하기 위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해요.
매년 발표: 조사 결과와 교육비 변화를 반영한 표준유아교육비를 매년 발표하도록 하려 해요.
무상교육 비용 기준 보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 유아교육 비용의 기준이 되는 표준유아교육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유아교육의 질 보호: 표준유아교육비가 실제 비용보다 낮게 정해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심의 유지: 교육부장관이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할 때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현재 구조를 바탕으로 주기를 보완하려고 해요.
보육과의 기준 격차 완화: 3년마다 조사하고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정하는 어린이집 제도와 비슷한 정기 관리 체계를 유아교육에도 마련하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