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의 완화]: 현행법상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작업중지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위험 상황을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사고가 현실화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위험 알림 및 시정요청 주체 확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사업주에게 알리고 작업중지나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현장의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예방 조치를 제때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3. [불리한 처우에 대한 보호 및 처벌 강화]: 근로자가 위험을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구제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또한 부당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는 벌칙을 도입하여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안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위험에 대한 대응 문턱을 낮추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하여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 정의의 명확화 및 확대]: 기존 법령에서 규정한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을 포함하는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새롭게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2.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 포함]: 온도차에너지가 법적인 재생에너지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해당 에너지원을 활용한 설비나 기술 개발이 정부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3. [에너지 이용 기술의 변화 반영]: 기술 발전에 따라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해수 및 하수 등의 열에너지를 법적 체계 안으로 수용하여, 현실과 법령 간의 차이를 해소하고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 발전에 발맞춰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공식 인정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를 넓히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 확대]: 기존에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만 적용되던 육아휴직 혜택을 사무직원까지 포함하도록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로써 사학연금 적용으로 인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사무직원들도 교원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2. [육아휴직급여 법적 근거 신설]: 자녀 양육이나 임신·출산으로 휴직하는 교직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안 제33조의3)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제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휴직 환경을 보장합니다.
3. [교직원 간 복지 격차 해소]: 유사한 환경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교원과 사무직원 사이에 존재했던 복지 수준의 차이를 제거합니다. 모든 사립학교 구성원이 평등한 복지 시스템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4.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 조성]: 육아휴직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구축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립학교 내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발판이 됩니다.
본 개정안은 사립학교 내 교원과 사무직원 간의 불합리한 복지 격차를 줄이고, 모든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