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갑 3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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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71
대표발의법안
1061
공동발의법안
나이
62 세
성별
남
번호
02-784-5920
이메일
withmin413@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508호
김종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자료제출명령의 한계 보완]: 기존의 자료제출명령은 상대방이 자료 소지를 부인하거나 인멸할 경우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증거 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 [법원 지정 전문가 조사제도 신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특허권 침해 의심 현장에 직접 출입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128조의3)를 마련하였습니다.
3. [증거의 실효성 및 활용도 강화]: 전문가가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를 특허침해소송의 증거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침해 사실의 입증과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은 독일과 일본의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전문가 조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특허권 침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입증하고 권리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건공론화위원회의 신설]: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안건공론화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정쟁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거나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합니다.
2. [위원회 구성 요구권]: 해당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주요 민생 사안이나 쟁점 안건에 대해 국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3. [국민 대표성 확보]: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루 고려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들로 선발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계층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보편적인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4. [전문가 지원과 숙의 과정]: 선정된 국민들이 안건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단순한 찬반을 넘어선 합리적인 공론을 도출하도록 돕습니다.
5. [입법 과정에의 반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국회에 전달되며, 국회는 이 결과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입법 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에 기반하여 최종적인 법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법안은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립을 극복하고, 국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민의에 부합하는 민생 입법을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