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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서울 은평구을 초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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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1058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7 세

성별

번호

02-784-6201

이메일

kimeunpyung0@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809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에 붙는 고지·표시 의무의 예외를 더 분명하게 정리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대한 예외 범위가 애매해서, 사업자가 무엇까지 표시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 작품 단위로 한 번만 알리면 되는 경우가 있는데도, 지금은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손보려 해요.
  • 배경 생성이나 색 보정 같은 단순 보조도구까지 표시를 요구하는 부분도 정리하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인공지능을 더 강하게 묶는 법안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눠서 부담을 덜어주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예외 범위 정리: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대한 예외가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처럼 범위가 불명확하면 사업자가 적용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 고지 방식 명확화: 완화되는 경우에는 작품 단위로 1회만 고지·표시해도 되는지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방향이에요. 같은 작품 안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표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보조도구 예외 검토: 배경 생성이나 색 보정처럼 단순한 보조도구 수준의 사용까지 표시 의무를 둘 필요가 있는지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실제 규제 강도를 합리적으로 맞추려는 흐름이에요.
  • 사업자 부담 완화: 인공지능사업자가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알려야 하는지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들려 해요. 기준이 분명해지면 현장에서는 안내 문구와 내부 절차를 맞추기 쉬워져요.
  • 투명성 규율 재정비: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예외와 완화 기준을 더 선명하게 하려는 안이에요. 무조건적인 확대보다 실제 필요한 표시만 남기겠다는 뜻에 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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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김우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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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05-14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력 확대와 허위조작정보 유통 등 부작용에 대응하여 국민의 비판적 이해 및 창의적 활용 능력을 높이는 미디어교육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함.

2. 부처별로 산재된 미디어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심의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치함.

3.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3년마다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기관이 매년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함.

4.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기관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권한의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5. 미디어 교육을 통해 국민의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국민의 정보 분별력을 높이고, 분절된 정부 지원 체계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민주적 소통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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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김우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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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정보고회시정보고회 같은 홍보행사를 열지 못하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사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더 엄격하게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 이미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에 두고 있는 제한과 같은 기준으로 맞추려는 거예요.
  •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 단체를 동원한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행사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 보고 행사가 선거 홍보로 쓰이지 않도록 법에 분명히 적어 두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홍보행사 금지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보고회, 시정보고회, 군정보고회 같은 활동 홍보행사를 새로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 선거일 전 90일 규제: 행사 금지 시점을 선거일 전 90일부터로 두어, 선거에 가까운 시기의 홍보를 막으려는 거예요.
  • 형평성 맞춤: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에 이미 적용되는 제한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려는 취지예요.
  • 공무원 동원 차단: 소속 공무원과 산하 단체를 동원한 행사가 선거운동처럼 쓰이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 선거 공정성 보호: 표를 얻기 위한 우회 홍보를 줄여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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