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건강관리 체계의 고도화: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들이 급성 질환의 치료에만 머물지 않고, 포괄적인 건강상태 진단과 함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기반 마련: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노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생활방식을 지도 및 개선받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3. 노인의료 전문인력 양성 의무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 환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의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법안에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노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고령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 사막화 현상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국 행정리의 73.5%에 달하는 지역에 식료품 점포가 없어 주민들이 식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식품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정의와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2. 식품 구입 환경에 관한 실태 조사 실시: 식품 사막화가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식품 구입 환경과 영양 섭취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3. 취약 지역 개선을 위한 국가적 시책 수립: 조사를 통해 확인된 식품 구매 취약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여, 고령층 등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영양관리 기본계획 및 영양 지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영양관리 계획에 식품 구입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영양 불균형 우려가 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영양 지도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이 법안은 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사막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 마련]: 전국 행정리의 약 73.5%에 달하는 식료품 점포 부재 지역, 즉 지리적 요인으로 먹거리를 구하기 힘든 '식품사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2. [지역먹거리계획의 범위 확대]: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기존의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리적 여건에 따른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지역 먹거리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지역 먹거리지원센터가 주민들의 '식품 구매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리적 요인으로 식료품 구매가 어려운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돕습니다.
4. [먹거리 보장 및 공동체 유지]: 농어촌 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통해 개인의 건강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를 겪는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리적 한계로 식료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주민들의 먹거리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 사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