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4명에 의해 발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가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청권을 확대함.
2.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가 기념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여 단체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입양신고 특례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복원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김한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정의 신설: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마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개별 조합 운용을 위한 전문회사 설립: 벤처투자회사가 각 벤처투자조합별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필요한 설립요건과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투자의무 실적 인정 및 업무 위탁: 전문회사가 운용하는 조합의 출자금액을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실적에 포함하도록 인정하며, 전문회사 업무의 일부를 모회사인 벤처투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사후 관리 및 감독 체계 마련: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가 운영 요건을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제재 근거를 두고, 정부의 보고 및 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글로벌 표준에 맞는 조합 운용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개별 조합 단위의 책임 운용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김한규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근거 마련: 실물 청소년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모바일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됩니다.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2. 청소년증 진위 확인 시스템 도입: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증의 진위 여부나 유효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사용 금지 범위 확대: 청소년증 부정사용의 범위에 모바일 청소년증은 물론, 해당 신분증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강화됩니다.
4. 부정사용 처벌 규정 신설: 모바일 청소년증 등을 타인의 이름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신분증 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에 맞춰 청소년증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부정사용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신분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