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 외 구조행위로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을 의상자 범위에 포함합니다.
2. 신체적·정신적 손상 정도를 반영해 등급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3. 의사자나 의상자가 아닌 직무 외 구조행위자를 구조행위자로 인정하는 근거를 둡니다.
4. 구조행위자에게 영전 수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5. 구조행위로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구조행위자에게 고궁 등 이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험을 무릅쓴 구조행위의 가치를 폭넓게 예우하고, 신체적 부상뿐 아니라 정신적 손상과 실제 손실까지 반영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데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단체 육성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의 기술연구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조직된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단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2. 육성계획 내 민간 지원 방안 명시: 정부가 수립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영역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3.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신설: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주요 정책과 육성계획 등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어업인이 함께 평가하고 심의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됩니다. 이는 민과 관이 공동으로 정책을 심의함으로써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4. 우선구매 대상 기관의 확대: 친환경 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집단급식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공공 영역에서의 친환경 먹거리 소비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수혜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출자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까지 범위를 넓혀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2. 농촌 인력 및 생산 지원 사업 신설: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이 직접 인력 알선 및 공급업, 농작업 대행업, 그리고 종자업 및 육묘업을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시설 임대 및 운영 재원 확보: 농민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 임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공동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필요한 운영재원을 확보하는 사업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역할을 강화하여 농촌의 인력 수급과 비용 절감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