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19조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용카드 이용자를 보호하고 신용카드의 원활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음.
그러나 최근 직불카드, 선불카드, 계좌이체 등 신용카드에 비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결제비용이 낮은 다양한 결제수단이 이용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가맹점이 이러한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자에게 할인, 포인트 적립, 쿠폰 제공 등의 경제적 이익을 달리할 경우 신용카드회원을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음. 이에 따라 가맹점이 결제수단 간 비용 및 혜택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용 절감분을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 EU 등 주요 외국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외의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에 가격 인하나 인센티브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보다 결제비용이 적게 드는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자에게 결제비용의 차액 범위에서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금지라는 현행 제도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결제수단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며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은 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별적으로 대등한 거래조건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경제적 약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공동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업자 간 합의가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공동협상이 활성화되기 어려웠음.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되, 물가상승 및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신설 등).
또한, 현행법은 제45조제1항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하여 신고, 분쟁조정 신청 또는 조사협조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하는 보복조치만을 금지하고 있어 그 외 다른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신고나 조사협조 등의 경우에는 보복을 당하더라도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었음.
이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를 이유로 거래중단,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현행 보복조치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6 및 제80조의2 신설 등).
한편, 현행법은 노동조합ㆍ노무제공자 등의 단체행동의 경우에도 사업자적 성격을 갖는 경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에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소속노동자, 노무제공자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형사처벌로만 한정되어 있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실효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즉, 경미한 사안임에도 고발하는 과잉 제재나, 중대한 사안임에도 고발 기준에 미달하여 경고에 그치는 과소 제재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형벌과는 별도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적정 제재를 실현하고,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근간인 자료의 정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125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