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 시한을 2027년 1월 1일 영구(永久)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면서, 올해 말 일몰 시한이 도래하면 더 이상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이후, 이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소방수요 증가, 환경오염, 각종 민원처리 등 담배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응하고, 특히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소방 인프라 확충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시한에 맞춰 담배소비세의 일부(1만분의 4,399)를 세액으로 하는 지방교육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 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담배 소비의 외부불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담배소비세의 일부(1만분의 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7조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자치단체는 도로ㆍ철도ㆍ산업단지 등 법인의 생산 및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기업 인프라 조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막대한 규모의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있음.
기업의 성장과 경제적 성과는 이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크게 기반하고 있으나, 현행 조세 체계는 법인이 창출한 경제적 성과에 대한 과세권이 국세인 법인세에 편중되어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투자 유인을 저해하고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기업 지원 투자가 세원 확충으로 이어지고, 확보된 재원을 다시 지역 경제와 기업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재정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지방세 세목인 ‘지방법인세’를 신설하여 국세 법인세 산출세액(납부세액 기준)의 1천분의 50을 지방법인세로 하되, 납세자인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 국세 법인세와 통합 신고ㆍ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세의 예를 따르도록 하는 등 원스톱 과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과 함께, 납세자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장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7호) 및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편중의 세원 구조를 개선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목인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법인세 공동세원화’를 추진함에 따라, 관련 제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세 보통세 세목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 법인세와의 징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방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국세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일치시키며, 조세 불복 절차가 국세의 예에 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적용 제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추가하는 등 제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8조, 제34조제1항 및 제93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7호)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