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관청의 재량권 제한]: 현재는 총포 보관해제 여부를 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담당 기관이 임의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행정적 재량권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2. [보관해제 거부 근거 명확화]: 보관해제 신청이 용도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관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3. [엄격한 관리 및 제한적 허용]: 살상 능력을 지닌 총포가 외부로 반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오직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기준과 실시간 위치정보 관리를 전제로 제한적인 보관해제를 허용합니다.
이 법안은 총기 보관해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총기 관련 범죄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제도의 한시적 재도입: 현행 노후차 신차교체 감면 특례가 2025년 6월 30일부로 종료된 것을 전제로, 이를 2026년에 한해 다시 적용하도록 합니다.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적용 시기를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감면 대상 요건 구체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한 뒤, 2026년에 신차를 구입·신규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한 신차 1대에 대해서만 감면이 허용됩니다.
3. 감면 세율 및 한도 유지: 감면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개별소비세의 70%이며, 감면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적용 대상은 신차 1대로 제한되어 과도한 혜택 집중을 방지합니다.
4. 적용 세목 및 범위 명확화: 감면은 개별소비세에 한정되며, 다른 세목에는 확대되지 않습니다. 제도 설계는 유지하면서 적용 기간과 대상 요건만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5. 법률 근거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제1항에 2026년 한시 감면 요건을 두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적 집행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됩니다.
이 법안은 노후차의 조기 폐기와 신차 교체를 유도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윤후덕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중점데이터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은 이 데이터를 가공 및 정비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2. 국가중점데이터의 품질을 진단 및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되며, 이를 통해 데이터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시정조치의 시한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며, 미준수 시 그 사유와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4. 중요한 공공데이터가 일정한 형태로 제공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고시합니다.
5.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과 훈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육의 질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여 국민이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받고, 공공데이터의 품질과 접근성을 개선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