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사무대행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공단의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국민연금 사무대행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결된 사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와 공적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2. 연금사무대행기관의 범위 확대: 영세사업자의 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제한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행기관의 자격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3. 대행 업무의 범위 및 인가 절차 명시: 사업장 신고와 가입자의 자격 취득·변동·상실 명세 신고 등 사용자가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 대행기관의 인가 및 취소 절차를 법에 상세히 규정합니다.
4. 사무대행기관의 관리 의무 강화: 대행기관이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장부 비치 등의 법적 의무를 부여하여, 연금 사무 위임 관계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합니다.
5.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장부 비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무대행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대행 기관의 책임감을 높이고 부실 행정을 방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사무대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행기관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영세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금 사무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개인사무소 형태로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공인노무사와 세무사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도 개인사무소 형태로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4대 보험 관리 체계의 정합성 제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과 달리 고용·산재보험에서만 특정 전문자격사의 개인사무소 대행을 제한하던 차이를 없애, 4대 보험 사무대행 제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영세사업자의 업무 편의 및 선택권 강화]: 사업주가 보험 업무를 맡길 수 있는 대행기관의 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 보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자격사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4대 보험 사무대행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영세사업자에게 더욱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사무대행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건강보험 사무대행 업무를 법률로 명문화하여, 가입 자격 및 보험료 납부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결된 사무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 및 자격 확대]: 타 사회보험에 비해 제한적이었던 대행기관의 범위를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하여, 영세사업자가 보다 원활하게 건강보험 관련 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3. [대행기관의 책임성 강화 및 과태료 부과]: 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절차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장부 비치 등 관리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대행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사무대행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신뢰를 높이고, 영세사업자의 보험 업무 편의를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