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치 명령 집행의 실효성 강화]: 법정 내 소란행위자에게 내려지는 2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이 성명 불상 등을 이유로 집행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여, 법적 제재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2. [대상자 특정 방식의 유연화]: 감치대상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인상이나 체격 등 외형적인 특징으로 대상자를 특정하여 즉시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신원 확인을 위한 후속 조치 도입]: 신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감치가 이루어질 경우, 사후에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의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대상자를 명확히 확인하고 집행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4. [법정 질서 및 재판 권위 확립]: 인적 사항 확인 지연을 빌미로 법정 소란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군사법원의 재판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신원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한 제재가 회피되는 일을 막아 군사법원의 재판 질서를 엄격히 바로잡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치대상자 특정 방식의 확대: 이전에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할 경우 감치 명령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상, 체격 등 외형적 특징이나 기타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만으로도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집행 불능 사례 방지: 법정 내 소란 행위자가 인적 사항을 고의로 숨겨 감치 집행을 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즉각적인 감치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후 신원 확인 절차 강화: 인적 사항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감치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지문대조조회를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법정질서 및 재판 권위 확립: 신원 불분명을 빌미로 법정 소란을 지속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재판의 권위를 세우고 안전하고 원활한 법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법정 내 소란 행위자에 대한 감치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법정질서를 엄격히 확립하고 재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자산 정의 및 제도권 ETF 허용]: 디지털자산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동안 금지되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 및 다양한 장내·외 파생상품의 발행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칙을 마련합니다.
2. [디지털자산업의 세분화 및 인가·등록제 도입]: 업무 성격에 따라 디지털자산업을 세분화하여 거래지원·매매 등은 인가제로, 보관·자문 등은 등록제로 운영하여 진입 규제를 체계화합니다. 또한, 전문투자자를 위한 전담중개업무(Prime Brokerage)를 도입하여 산업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이용자 보호를 위한 차등 규제 및 손해배상]: 이용자를 전문성과 위험 감수 정도에 따라 전문이용자와 일반이용자로 구분합니다. 특히 일반이용자에게는 엄격한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며,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이를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합니다.
4.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관리 특례]: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만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발행인은 가치를 뒷받침할 준비자산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이용자가 언제든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5. [백서 공시 의무 및 불공정거래 규제]: 디지털자산 발행 시 기술력과 발행량 등을 담은 백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합니다.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6. [자산 보관의 투명성 및 기록 보존]: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신탁해야 하며, 거래가 종료된 시점부터 관련 기록을 15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규제 중심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디지털자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