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기준의 불일치 개선]: 현행법은 증거조사에 드는 비용을 실제 비용인 실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 규정인 규칙에서 일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정된 금액만을 정해두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실제 비용 부담의 현실화]: 2008년 지침 개정 이후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장검증비가 오히려 축소되거나 제자리걸음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부족한 비용을 개인 사비로 충당해야 했던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3. [현장검증의 기피 요인 제거]: 현장검증은 재판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비용 부족과 업무 부담으로 인해 현장 조사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적절한 비용 지급을 보장하여 더욱 충실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현장조사비 지급 근거 명시]: 증거조사를 위한 출장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비를 명확히 지급하도록 법률(안 제5조제1항)에 규정함으로써, 법원별로 상이했던 지급 기준을 통일하고 사법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재판 과정에서 현장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비용 지급 체계를 현실화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과 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박희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격권의 법적 근거 신설: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을 민법 총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가에 대한 권리를 넘어 개인 간의 사적 법률관계에서도 인격적 가치가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인격권 침해 금지청구권 도입: 인격권은 한 번 침해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침해 행위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예방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명확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창설: 성명, 초상, 음성 등 개인을 특정 짓는 요소인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재산적 권리로 규정하여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5. 권리 보호 범위의 현대적 확장: SNS와 유튜브 등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인격표지 이용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대 변화에 따라 중요성이 커진 개인의 인격적 가치와 재산적 권리를 민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인격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박희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범위 확대: 현행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시설개선자금에 한정되던 것을, 영업현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운영자금까지 지원하도록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 비용을 법적 근거 하에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 법적 근거 신설: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89조제3항제8호 신설 규정을 추가합니다. 해당 조항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 근거를 법률 차원에서 분명히 합니다.
3. 지원대상 및 사용처 명확화: 지원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로 한정되며, 자금 사용처는 임대료·인건비·재료비 등 경영비용으로 규정됩니다. 현장의 고정·변동비 부담을 줄여 실질적 운영난 해소를 돕습니다.
4. 금융조건 개선: 자금은 저금리 융자 형태로 제공되어 이자부담을 완화합니다. 보조금이 아닌 융자 방식으로서 상환 책임은 유지하되, 금리 부담을 낮춰 현금흐름을 지원합니다.
5. 기대효과: 제도의 확대로 경영비용 부담 완화와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이 기대되며, 소비와 고용 유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자영업자의 생존과 회복력을 높이는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시설 개선 중심의 기존 지원을 넘어 저금리 운영자금까지 폭을 넓혀, 어려운 내수 환경 속 자영업자의 실질적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