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기능은 유지하되 출입국·이민정책 총괄 기능을 법무부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2.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출입국·이민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이 맡도록 합니다.
3. 위원 자격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조정합니다.
4. 출입국 심사, 국경 관리, 불법체류 대응, 안보, 외국인 범죄, 유학생 및 우수인재 유치 등 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5. 지역경제와 민생경제, 사회통합을 함께 고려하는 선진적 이민정책 기반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글로벌 인재 경쟁에 대응해 외국인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법무부 중심으로 정비하고, 우수인재 유치와 사회포용, 지역발전을 아우르는 이민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전현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및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 예산, 행정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사법행정 업무와 법관의 재판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여 사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임명: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특히 위원장은 법관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3.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은 권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조직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4. 독립적인 감찰관 제도 도입: 기존 윤리감사관의 명칭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법관 출신은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감사를 방지합니다. 감찰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청탁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사법부 내 엄정한 기강을 확립합니다.
5. 판사회의 실질화와 구성 확대: 판사회의의 구성원을 해당 법원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고, 법원장 후보 선출 등 주요 사법행정 사항에 대해 판사회의의 자문을 거치도록 명시하여 일선 법관들의 의사가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분산하고 감찰 기능을 독립시켜, 사법행정의 민주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현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법인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신설: 기존의 정직 처분이 실효성이 낮았던 법무법인, 법무조합, 합작법무법인 등에 대해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여 징계 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등의 과태료 상한액 현실화: 법인의 규모나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을 받아온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상한을 법무법인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정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사건의뢰 주의 대상' 지정 및 정보 공개: 징계나 진정 건수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거나 수임료 반환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주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한 광고나 불성실한 변론 등으로 피해를 주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법률소비자인 의뢰인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