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계통 이용 제한 문제 해결]: 최근 일부 지역의 전력계통이 최대용량에 도달함에 따라 새로운 발전 설비의 수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단위 태양광 사업 등 국가 시책에 참여하려는 주민들이 전기설비 이용을 제한받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특정 사업자에 대한 우선 이용권 부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참여하는 자가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안 제20조제5항)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 전력 계통의 여유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차질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 사회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국가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민기본소득의 정의와 지급 방식]: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농어민의 소득이나 재산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합니다. 지급 수단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지급 대상의 구체화]: 농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와 종사자, 그리고 이들의 부양가족 등에게 지급됩니다. 단순히 가구 단위가 아닌 개별 농어민에게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농어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정부는 농어민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4. [수급권 보호 및 건전한 사용]: 농어민이 받는 기본소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도 금지되어 농어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동시에 수급자는 기본소득을 건전하게 사용할 책임을 가지며 정부의 관련 정책에 성실히 협력해야 합니다.
5.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및 심의]: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소득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예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각 시·도에 농어민기본소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급 대상자 선정 등 중요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농어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굴산업 진흥 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굴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2.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굴산업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굴 및 굴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등을 위한 굴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산업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굴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4. 굴산업 전문기관 지정 및 브랜드 육성: 굴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굴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굴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합니다.
5. 품질인증 및 집적화단지 지정: 굴과 굴가공품의 품질인증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굴산업집적화단지로 지정하여 생산과 유통을 장려합니다. 이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굴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