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체 회의록 공개 의무화: 공간정보 국외반출 결정에 관한 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대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2. 지도 반출 조건 강화: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 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하인 지도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3. 데이터센터 설치 의무화: 공간정보를 반출받으려는 자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국외기업이 국내법 상의 보안조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안보를 보호하면서도 국제 협상에 대비하여 국외기업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규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임용 가능 기간 확대: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이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예비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오랜 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복무기간 합산 제한 규정 삭제: 재임용된 장교 및 부사관의 복무기간 합산을 재임용 후 12개월 경과 후부터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삭제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제거하고 재임용자의 공헌을 즉각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장교 획득률 저조와 장기복무자 이탈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예비역의 재임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임원 선임 시 승인 의무화: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반드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과 외국 자본의 간접적 통제에 대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방위산업기술 보호 체계 강화: 외국인 임원의 임명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방위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가 안보를 동시에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