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주상복합 건축물을 지을 때만 가능했던 용적률 완화 혜택을 이제는 모든 주택건설사업으로 전면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모든 주택건설사업에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도록 규정하여 공공성을 확보했습니다.
3.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현실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기존의 낮은 표준건축비 대신, 물가와 공사비 변동을 정기적으로 반영하는 기본형건축비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최근 급격히 상승한 실제 공사비를 반영하여 사업 주체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주택 건설 시 용적률 혜택의 대상을 넓히고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현실화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적률 완화와 임대주택 공급]: 현행법상 주택건설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포함하면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건설된 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이 인수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2. [특례시의 행정적 불편 해소]: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는 독자적인 주거 복지 사업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이 시·도지사에게만 있어 인수를 위해 매번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3. [특례시장의 우선 인수 권한 명시]: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 내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한해 해당 특례시의 장이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복잡한 협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지역 맞춤형 주거 안성 실현]: 특례시가 직접 임대주택을 관리하게 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수요와 도시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보다 주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의 자치 행정 능력을 존중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신영대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위원회 신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력하여 도시 조성의 기본 목표와 중장기 전략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국무총리 소속의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의 중요 정책과 계획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2. 4개 특화 지구 중심의 맞춤형 도시 조성: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집적화지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분산형전력망지구, 기업이 활동하는 산업시설지구, 종사자가 거주하는 배후정주지구 등 총 4가지 핵심 지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완결되는 도시 모델을 구축합니다.
3.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인프라 및 재정 지원: 지구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계통을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정적인 전력 수급 방안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4. 입주 기업을 위한 파격적인 투자 혜택 및 규제 완화: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와 인허가 신속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종사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특별공급 및 보육·의료 시설 설치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5. 지속적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체계 구축: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관리권자로 지정하여 기업의 입주부터 사후 관리까지 행정적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산업 입지를 조성하여 우리 기업의 RE100 이행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