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Net-Zero)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사회를 목표로 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탄소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차원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제도적 정합성 확보: 국가 예산의 경우 이미 2021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시행 중인 만큼, 이를 지방정부의 결산 체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국가 전체적인 탄소 중립 정책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한 결과가 온실가스 감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결산서의 부속 서류로 작성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4. 재정 운용의 탄소 감축 환류 시스템 구축: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기후 변화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국가재정에서 이미 시행 중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지방재정 영역까지 확대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2. [재정 운용의 기후 대응성 강화]: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높입니다.
3.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을 0(net zero)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구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과정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Net Zero)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사회 실현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 체계에도 환경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현재 국가 예산에 적용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영역까지 확대하여,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합니다.
3. [기금운용계획의 환경적 반영]: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직접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4.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 실시]: 기금 집행이 끝난 후에도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는지 평가하는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기금 사용의 투명성과 기후 변화 대응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5. [지방재정 법령과의 통합 운영]: 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개정안과 연계되어 추진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정 관리 체계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일관성 있게 운영되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유도하여 재정 집행의 환경적 책임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